친양자 입양이란?
- 윈
- 2008-11-19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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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입양이란?
민법 제 90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허가의 기준은 현재 없고,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심리함에 있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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