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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료실

3년 이상 행방불명

  • 2008-10-15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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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3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행방불명되면 자동이혼이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다. 위 요건에 해당되어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인정이 되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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