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부당행위
- 윈
- 2008-10-15 11:26:13
- hit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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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로
인정사례:
예컨대 남편이나 아내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거나 무시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뺨을 때린 경우, 폭언을 일삼는 경우, 학대한 경우, 협박한 경우
부정사례:
상대방의 폭행에 방어한 경우, 부부싸움과정에서의 경미한 상처, 경미한 모욕적인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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