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
- 윈
- 2008-10-15 11:25:54
- hit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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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유기)
인정사례:
배우자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거하는 경우로 장기간의 반복되는 가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사례:
그러나 단순히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간 경우나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가출한 경우는 유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의 책임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유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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