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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 2008-10-15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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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등 부정행위)
소위 배우자가 바람 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 간통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법상의 간통죄는 엄격하게 남녀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임에 반하여 민법상 부정행위는 이보다는 넒은 개념으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고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정사례:
예컨대 배우자이외에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행위, 포옹하는 행위, 심야에 남녀가 모텔에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사례: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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