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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2008-10-15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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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파탄주의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사유는 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유책)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이 있어야 이를 주장. 입증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이 유책주의이다. 그런데 독일, 미국 일부 주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상대방의 잘못여하를 불문하고 이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책주의(판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잘못)이 인정되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즉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파탄주의- 혼인이 파탄된 이상, 당사자의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판례(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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