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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효자가 상속재산 더 많이 받는 기여분 제도

  • 관리자 (inchul)
  • 2019-05-23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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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제도 (효도 상속분 제도)

효자가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재력가 아버지는 아들만 위하는 데,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집과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사업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둘은 크게 싸우고 아버지와 의절한 아들, 이에 충격을 받고 중풍에 걸린 아버지, 시집간 딸은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병수발을 하며 지극 정성으로 효도를 하게 됩니다.

10여년 후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아들은 나머지 유산을 공평히 1:1로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아버지를 모셨던 딸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딸이 유산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춘 오빠와 절반씩 유산을 나는 것이 억울한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

상속을 할 때 우선 상속인간 협의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정 상속지분으로 가야하는데

이 부분도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례와 같이 자신이 특별히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기여분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부양과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기여에 따른 만큼의 상속재산을 더 인정하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0%-50%정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1008조의 2의 1항).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이나 단순한 유지 증가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주소를 같이하고 실제로도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금전적으로도

부양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사진, 병원비용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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