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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 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원칙

  • 법무법인 리
  • 2026-01-23 2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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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원칙 

1. 의뢰인·상담자의 비밀보호는 로펌의 기본이자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리는 의뢰인과 상담자가 안심하고 법률상담과 사건 의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Confidentiality)를 로펌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사건은 개인의 삶과 재산, 가족관계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운영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2. 물리적 보안부터 철저합니다(출입통제·CCTV 운영)

법무법인 리는 “법률적 비밀유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입구부터 출입카드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허가되지 않은 제3자가 사무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복도 및 주요 구역에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 방문자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상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 체계(Physical Security) 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단계부터 엄격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리는 상담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상담자는 상담신청서에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기재 작성하고, 기명 서명을 통해 상담 접수 및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상담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기록·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상담신청서, 상담 내용,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철저한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되며, 개인정보 및 사건·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리는 상담 단계에서 상담신청서 작성부터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히 운영합니다.
상담신청서는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상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기명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본인 작성 및 기명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담자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법무법인 리는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상담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복사 및 스캔하여 보관되고, 원본과 별도로 관리되는 형태로 2중·3중 보호 체계 하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는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 유출이나 무단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리는 법무법인 설립 이후 약 10여 년간 의뢰인 및 상담자의 개인정보·사건 내용·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비밀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4. 상대방이 상담하거나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원칙준수

이혼·가사 사건에서는 간혹 “내가 먼저 상담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이 로펌을 찾아오면 내 상담내용이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는 이러한 우려를 명확히 해소합니다.
상담자의 상대방이 이후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습니다.


5. 법률·규칙·윤리를 지키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리는 항상 법률과 규칙, 윤리를 준수하며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등 공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과 신뢰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6.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추측에 기초하여, 법무법인 또는 소속 변호사·직원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기관에 진정·제보 등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는 악의적 허위 주장 및 비방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7. 안심하고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무법인 리는 변호사 및 직원 모두가 의뢰인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사건·상담 내용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심하시고 법무법인 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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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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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맘 2026-05-1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전남편이 금전적인부분 취득을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할려고합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하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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