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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2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키고, 오히려 반소 제기를 통해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 항소심만 저희가 대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재산이 상당하여, 상대방(원고이자 반소피고)은 2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재산 규모에 비하여 1심에서 판단된 재산분할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길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었기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심에서 다소 미진하게 진행되었던 상대방 재산 가액을 특정하여, 상대방의 순재산이 1심 보다 7억 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재산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그 중 2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것이나,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2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변경되어 항소심에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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