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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05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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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피고)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한 때 법률혼 부부였던 관계로, 협의이혼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니,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것이었고,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매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의 성질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는, 해당 돈의 성질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가 아니며 과거에 했던 약정에 따른 이행에 불과하였다는 점, 두 사람 간에 협의이혼 후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점, 그 외에도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실혼 관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기 까지 약 4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도 분명 존재하였기에, 소송 중간에 재판부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심증을 드러내기도 하여 전부 승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의논하고 쟁점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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