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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44억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받은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혼인기간이 30년으로 장기간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70%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44억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8억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 아울러 저희는 의뢰인께서 장차 부담하게 될 25억 상당의 '예상 조세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이지만 필수적으로 지출될 비용인 점 등을 근거로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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