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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전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06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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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로, 의뢰인은 2년 전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셨고, 해당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 법무법인 리를 찾아오셨습니다.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는 선행 확정판결 이후 혼인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설령 여전히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야 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하고자 소송 중에도 매달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이혼시에도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청구한 바, 이러한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보입니다. 

 

○ 결과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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