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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로서 1심에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고, 원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리를 찾아오셨습니다.
○ 1심에서는 원피고의 순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의뢰인의 순재산은 30억 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나는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억울하다.’고 하셨고, 이에 저희가 의뢰인의 적극재산 산정 근거가 된 1심 자료 및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1)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수십 건의 금융자산 중 서로 중복되는 항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주장 자체가 없었고, 2)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인출금 중 그 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은 항목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3년치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 서로 중복되는 재산임에도 별개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항목들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1심에서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인출금 중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되어 사용된 인출금 또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1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원고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순재산이 1심에서는 마이너스(-)로 인정되었지만, 저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액수가 1심 16억 원 상당에서, 항소심 8억 원 상당으로 8억 원 가량 감액된, 즉 1심 판결금의 절반만 지급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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