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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심보다 8억 원 감액시킨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07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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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로서 1심에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고, 원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순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의뢰인의 순재산은 30억 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나는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억울하다.’고 하셨고, 이에 저희가 의뢰인의 적극재산 산정 근거가 된 1심 자료 및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1)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수십 건의 금융자산 중 서로 중복되는 항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주장 자체가 없었고, 2)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인출금 중 그 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은 항목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3년치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 서로 중복되는 재산임에도 별개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항목들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1심에서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인출금 중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되어 사용된 인출금 또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원고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순재산이 1심에서는 마이너스(-)로 인정되었지만, 저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액수가 116억 원 상당에서, 항소심 8억 원 상당으로 8억 원 가량 감액된, 즉 1심 판결금의 절반만 지급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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