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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는 물론, 위자료,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다툼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귀책사유 측면에서는 물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1심 법원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됨과 동시에 과거양육비 1천만 원이 인정되었고(전제로서 친권 및 양육권도 확보하였음), 혼인기간이 11년 가량이었음에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5%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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