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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자녀를 낳은 이후 인지는 물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인지,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한 사례입니다.
○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는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부임을 입증하였고, 이후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 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이 기존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래 양육비와 밀린 양육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위 결정은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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