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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2천만원, 남편에게는 구상청구 하지 못하게 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12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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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는, 적극적으로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법원에 단 한 번의 기일 출석도 없이 의뢰인께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즉,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상간녀로 하여금 남편에게 구상청구하지 말라는 내용도 부가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간녀로 하여금 '앞으로 남편을 비롯한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할 경우 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내용까지 함께 기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후 위의 결정은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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