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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 혼인기간 5년에 대부분 상대방 특유재산인데 기여도 30% 인정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12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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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는, 비록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이 혼인 전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혹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긴 하나, 의뢰인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의뢰인이 알뜰하게 가계를 운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 이미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유지됨으로써 특유재산은 일단 재산분할대상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양적요소가 대폭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혼인기간이 5년가량에 불과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30%나 인정받는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 이에 더불어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꼼꼼히 지적한 결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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