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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가량, 상대방이 매수자금 대부분을 마련한 상황에서 기여도 40% 인정 받은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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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혼인파탄의 책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첨예한 다툼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매수한 부동산이긴 하였으나 매수자금 대부분을 상대방이 마련한 상황이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데다가 혼인기간도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기여도 인정이 어려워보였습니다.

 

○ 그럼에도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께서 혼인 당시 해간 혼수 등은 물론,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 의뢰인이 혼인 중 분담한 가사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보통 혼인기간이 5년 내외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부공동재산의 재원이 상대방 측인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그렇지 않은 측의) 기여도를 1-20%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기대를 뛰어넘은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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