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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남편이 아닌 상간녀에게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통상 위자료 금액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이혼을 한 경우에 더욱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1,500- 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법원에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던 사정,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정,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받은 충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3천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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