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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 청구 및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 통상 사건본인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판결로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누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까지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연령,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의 경우보다 더 좋다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인 원고가 지정되었고, 유아인도 판결이 내려진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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