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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로부터 2년 전에 형성된 상대방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3-1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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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주된 쟁점은 소제기로부터 약 2년 전에 원고의 어머니가 매수해주신 원고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고, 원고에게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 가량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통상 혼인파탄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형성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알아보고 선정한 점, 당시 원고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알아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선정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불과 2-3년 만에 시세가 2배 가량 급등한 점, 매수 당시 원고의 어머니는 자신이 매수자금을 마련해준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를 주장했고, 이에 공동명의를 주장한 의뢰인과 갈등이 생겨 결국 소송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혼인파탄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파탄 무렵으로부터 2년 전에 상대방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 가량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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