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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부양료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한 부양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에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이혼 소송도 법무법인 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혼은 기각되었으나,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에, 부득이 본 건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 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부양료로서 많은 금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의뢰인이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향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혼 소송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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