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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 의뢰인이 별거 3-4개월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입되는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통상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 그럼에도 위 사건에서, 부친께서 명의를 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자금의 이동에 관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이를 증여로 보더라도 별거시점과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기에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저희 측 주장인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적극재산에서 위 부동산 가액 전체가 제외된 결과,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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