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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내
상대방: 남편(전문직)
1. 미국 국적의 남편 A씨는 미국 주법에 의하면 ‘이혼 신청 시 주에 6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혼 신청서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단 한 번도 네바다 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네바다 주 거주자’ 및 ‘이혼신청서를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허위 증명을 받아 아내 B씨를 상대로 하는 이혼판결을 받았고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위 이혼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를 마침.
2. 뒤늦게 이러한 사실은 안 아내 B씨는 미국에서 이혼무효판결을 취득하였고 A씨가 한 이혼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한국 법원에 미국에서의 이혼무효판결을 기초로 민사집행법 제27조 소정의 집행판결을 구하였으나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A씨가 위 이혼무효사건의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소송에 응하지도 못한 사실이 인정됨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각하판결’을 함.
3. 이에 어쩔 수 없이 B씨는 A씨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가 편취한 미국 이혼판결에 기초한 것임을 근거로 한국법원에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무효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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