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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 법무법인 리
  • 2016-03-03 11:17:31
  • hit2560
  • 14.32.103.248

의뢰인 : 남편의 부모

상대방 : 이혼한 며느리

 

의뢰인들은 아들명의로 사주었던 상가를 아들이 이혼하기 직전 증여를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며느리가 그 증여가 사해행위라면서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옴. 실제 그 상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혼인당시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혼소송에서 상가지분 1/2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아들은 그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확정된 상태였음.

 

소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소유권자는 시부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 입증함. 명의신탁 재산임이 밝혀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함. 결국 지난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고 며느리와 조정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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