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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 : 상대방
피고(아내) : 의뢰인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혼을 청구해 온 사건에 대해 이혼기각을 의뢰한 사안.
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아내가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거부하였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혼을 전제로 원고명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청구해옴.
아내는 남편은 분명히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점을 강조하고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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