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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전업주부 아내
남 편 : 금융기관 종사자
2014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았긴 상황.
자녀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양육하고 싶어 방법을 문의해 옴.
진행경과 :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자 남편이 이에 응함.
어린 자녀들을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결국 남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로 변경하는 것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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