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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 결혼 11년차 전업주부
남편 : 원룸임대업
아내가 남편의 도박,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자 이혼을 거부하며
재산분할도 시댁 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한 사안에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받고,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도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만족할 수준의 재산을 분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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