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변호사소개 > 승소.성공사례
원고 부인 (상대방) 피고 남편 (의뢰인) 부인이 금융기관에 종사함을 기회삼아 모든 현금 재산을 은닉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냈고, 은닉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음 (금전적인 기여도는 원고 쪽이 높았으나 재산의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음)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