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혼조정
- 윈
- 2010-03-29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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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공무원
상대방: 자영업
의뢰인인 부인이 상대방의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는 없었음. 상대방은 자영업자로 수입이 불분명하나 아프트를 보유하고 있음
이혼에는 동의를 한 상태였으나 재산분할을 터무니 없이 주려고 하여
상담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결국 합의를 권유하여 소송보다는 합의가 유리함을 설득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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