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에서 재산의 약50%를 받은 사건
- 윈
- 2009-11-06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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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가정주부(60대)
상대방: 사업가(재력가)(70대)
의뢰인은 수십년의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부당행위 및 부정행위로 고통받음
남편은 부인의 내조에 힘있어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됨
상대방은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거부함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
여러차례 변론기일과 재판을 거쳐 이혼조정 성립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재산의 약50%정도를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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