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남편 상속재산에서 재산분할로 40% 인정
- 윈
- 2009-11-05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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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원고 : 가정주부(결혼 28년차)
상대방 피고 : 대학교수
피고의 주된 수입과 상속재산으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재산이 이루어졌음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해주려하지 않음
원고의 가사와 양육에 관한 노력,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전체 재산의 40%를 인정받은 사례.
무엇보다 28년 동안 원고의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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