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있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전부승소)
- 윈
- 2009-08-28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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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남편
상대방 : 아내
시댁에서 결혼자금으로 3억여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나 이를 적다고 하며
시부모님에 대한 적대적 대우를 하였고, 낭비 및 더 많은 사치를 원하는
부인이 생활비가 적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을 기각시킨 사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 않고 부인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이혼을 기각시킴(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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