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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
양육비 조정결정사항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한 사안
윈
2009-07-20 14:17:02
hit
1571
211.192.227.208
의뢰인: 전남편(야구선수)
상대방: 전업주부
3년 전 상호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결정된바 있으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면접교섭권 보장 및 양육비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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