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변호사만 출석하고 1회 기일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
- 윈
- 2008-11-19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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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외국에서 외국인 회사에 근무
남편은 한국에서 회사원
부인이 아이들을 외국에서 유학시키고 있는 사안
남편이 실질적으로 경제권을 갖고 부동산을 소유한 상황
이혼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원 지급받고, 친권,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받기로 함
1회기일에서 조정되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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