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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원고 아내
상대방 피고 남편
원고(여)와 피고(남)는 3개월 가량 교제한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다시 1개월 후 상견례를 거쳐, 3개월 후에 결혼식을 하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으나 잘 해결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음
원고는 결혼을 1주일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피고가 마련해 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짐을 싸던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도 그 날 저녁 피고의 의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피고와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피고에 대한 예단 및 예물 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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