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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판례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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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
[공2011상,124]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2]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는 위 음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한 사실, ⑤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호전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던 사실, ⑦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사실, ⑧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사실, ⑨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⑩ 피고의 아버지가 2007. 5. 11.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⑪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사인 교수 소외 2에게 찾아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과의 과장 소외 3을 찾아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된 사실, ⑫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가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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