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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혼인무효 판례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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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
[공2010하,1372]


【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2]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그런데도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남긴 편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실제 피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국내에 거주하며 피고와 교류하였던 피고의 사촌언니도 ‘피고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피고와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그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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