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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부모, 장인, 장모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혼인생활과 이혼원인에 대하여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원인을 제공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실무상 배우자 이외에 시댁식구들이나 처가식구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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