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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남편이 해외에서 바람핀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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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는 해외에 여자가 있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멊으시므로 아버지와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기각시키면 됩니다.



3. 아버지는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본인명의의 재산은 어머니에게 재산분할로 줘야합니다.



4. 아버지가 소송을 하고 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시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법률 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02-536-5821. 010-3110-5821 http://www.divorceconsult.net/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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