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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의 폭력은 가장 강력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폭력의 증거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엔 문제가 없는지요?
매형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혼인이후 형상된 재산이라면 30-50%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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