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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이혼소송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02-536-5821 http://www.divorceconsult.net/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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