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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 폭언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범죄를 하여 구치소에 있는 것 자체도 6호의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시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 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02-536-5821. 010-3110-5821 http://www.divorceconsult.net/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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