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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 상담결과서( 거기에 성관계 거부나 그동안의 문제되었던 내용 들이 서술되어 있음.)가 증거가 되는지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고, 재판하게 됐을 때의 과정(기간, 금액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 이혼소장 작성, 접수, 조사기일 출석, 조정기일 출석, 재판기일 출석
- 그리고, 이혼 사유가 되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아이를 현재 잘 키우고 있다면 양육권, 친권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혹,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지요?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능한지만 알고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30-50%입니다. 부인이 전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3. 이혼 사유가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별거후 조용히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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