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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폭행, 외도와 이혼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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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폭행,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진, 자녀들 증언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어머님이 그만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정리하시고 새 삶을 찾으셔야 겠네요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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