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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것도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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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6-5821/ 010-31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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