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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진, 자녀들 증언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어머님이 그만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정리하시고 새 삶을 찾으셔야 겠네요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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