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이혼사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술주정이 심할 경우 제6호의 기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