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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나서 협의이혼 하기로 한 경우
아내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고 잘못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이혼은 됩니다.
그러나 재산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 경우 잘못을 한 아내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일방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혼인이후 형성된 산에 대해 두분이 기여도에 의해 5:5 정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출처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윈(WIN)
02-536-5821/ 010-31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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