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이혼사유

이혼사유

아내가 바람핀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7:30
  • hit1735
  • 121.188.25.12

아내가 바람나서 협의이혼 하기로 한 경우



아내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고 잘못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이혼은 됩니다.



그러나 재산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 경우 잘못을 한 아내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일방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혼인이후 형성된 산에 대해 두분이 기여도에 의해 5:5 정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출처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윈(WIN)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http://www.divorceconsult.net/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