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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은 민법 제 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폭행사건과 별도로 이혼소송을 하시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윈(WIN)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http://www.divorceconsu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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